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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일정 및 후보등록 안내
이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날짜
2022.08.29 01:08
조회수
990
첨부파일(4)
[첨부1] 2022-0078 2023년도 수석부회장 입후보 등록 안내(공문).pdf [다운로드:157회] [첨부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pdf [다운로드:223회] [첨부3]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신청서 및 등록서류.hwp [다운로드:161회] 2023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xlsx [다운로드:158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3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 수석부회장 선거인 및 후보자

1.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선거인)에 따라 수석부회장 선거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후보자)에 따라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지원 자격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종신회원 및 연회비가 납부된 정회원으로 하며, 이사회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방법

1.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5(선거관리)에 따라 수석부회장 후보는 첨부의 등록양식에 따라 3쪽 이내의

   등록서류(이력서 및 공약사항)를 갖추어 20220916() 17시까지 등록하되, 이력서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학회활동, 기타(연구, 수상, 봉사내용 등) 사항, 소견서에는 본인의 소견서 및 공약사항

   을 작성한다.

           ※ 등록서류의 기본 양식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첨부 참조]

2. 후보등록 서류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로(solar@kses.re.kr)하며, 등록 마감일인 20220916()

   17시까지 도착분으로 한다.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에스제이타워 804(나성동)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후보 선거운동

1.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6(후보자 선거운동)에 따라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만 선거운동을 한다.

2. 선거운동 기간: 20220919() ~ 1005()

 

   □ 수석부회장 후보 선출방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개표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8(당선자의 결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

3.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 동수 일

   경우 동수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단독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5. 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정한다

 

   □ 수석부회장의 선출

1. 정관 제11(임원의 선출)에 따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며, 선출방법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총회 의결 정족수

1. 정관 제19(총회 의결 정족수)에 따라 당해연도 연회비가 납부된 정회원 1/4 이상 출석으로 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때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해 의결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수석부회장의 임기

1. 정관 제14(임원의 임기)에 따라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기타 사항

       입후보자는 학회 활동 및 공약 사항 등에 대해서 약 5분 내외 분량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정

날짜

업무 내용

  20220609() (이사회)

  · 선거관리위원장 추천 및​​​​​​ 승인

  20220721() (회장단 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정 및 방법 보고

  20220824() (이사회)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및 방법 승인

  20220826((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선거일정 확정

  · 선거인 명부 작성

  20220829(~ 0916() 17(3)

  · 선거일정 안내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

  ·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기간

  - 20220829()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정 및 후보등록 안내 이메일 1차 발송

  ·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 20220902()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인 명부 확정

  - 20220907()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정 및 후보등록 안내 이메일 2차 발송

  · 선거인 명부 공지

  20220919(~ 1005() (3)

  · 수석부회장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 20220919()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공고 및 투표방법 안내

    이메일 1차 발송

  - 20220928()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공고 및 투표방법 안내

    이메일 2차 발송

  - 20221005()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공고 및 투표방법 안내

    이메일 3차 발송

  20221006() 10시 ~ 07() 17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투표 개시 및 종료

  - 20221006()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투표안내 문자 1차 발신

  · 수석부회장 투표안내 이메일 1차 발신

  - 20221007() (선거관리위원회)

  · 수석부회장 투표안내 문자 2차 발신

  · 수석부회장 투표안내 이메일 2차 발신

  20221007() 17 ~ 18시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 수석부회장 개표 및 당선자 이메일 공고

  20221019() ~ 21() (총회)

  · 수석부회장 총회 승인

  20221230()까지

  · 임원 취임승인 신청 (학회 사무국)

  20230127()까지

  · ​​​​​​​임원 등기 변경 신청 (학회 사무국)

       선거관리위원장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23년도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신 동 윤